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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불공정 M&A도 규제/공정위 “기업결합 신고대상”
입력
1997.04.11 00:00:00
수정
1997.04.11 00: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확대되고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도 갈수록 완화됨에 따라 외국인과 합세한 새로운 기업인수합병(M&A)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불공정 M&A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의 예외가 아니며 특히 외국기업의 국내 현지법인은 내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불공정 기업결합의 규제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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