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첨단업종 공장 총량규제서 제외해야

■ 경제5단체 규제개혁 건의대한상의ㆍ전경련ㆍ기협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0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2년 연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첨단업종의 공장건축 총량규제 제외 등 공장설립ㆍ수출입ㆍ세제 등 5개 분야 49건의 규제개혁안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경제5단체는 건의문에서 기업들의 공장설립과 토지이용이 원활하도록 과밀억제권역 내의 첨단업종은 공장건축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거나 3,0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면적을 기존공장 부지 내 건축가능 면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그동안 수도권 내 공장 이전을 막았던 30대그룹의 반도체 등 7개 첨단업종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여전히 수도권 공장 총량제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의문시돼왔다. 경제단체들은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시효를 현행 오는 2003년까지에서 2005년까지로 2년 연장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내용 변경절차, 국유재산법상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할 때 양도차익을 과세이연받을 수 있는 요건(설립 후 5년 이상 법인 등)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수출입ㆍ통관과 관련해 관세세액 수정신고 때 관세납부기한 개선, 환급신청 절차 간소화 등 각종 절차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의 지정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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