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건축규제' 바로잡는다

지자체마다 규정 달라 혼선 일자
국토부, 민원 잦은 것부터 개선
장애인 승강기, 바닥면적서 제외
다가구는 '대지당' 19가구 이하로


건설업체 A사는 최근 사업 진행 과정에서 '풀뿌리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지자체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을 무조건 제외시키지만 B 지자체는 일반 승강기 외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할 때만 제외하고 있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서로 다른 지침으로 인해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각 지자체에 유권해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상위법에 안 맞는 풀뿌리 건축 규제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자체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한 건축규정에 대해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자체별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이 전부 제외되는 것인지, 법정 승강기 설치 대수에서 추가로 설치해야만 제외되는 것인지 해석이 갈렸다.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기준도 명확해진다. 다가구주택은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하지만 가구 수가 동별 기준인지, 대지당 기준인지 혼선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대지당' 19가구 이하로 지어져야만 다가구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이 필로티 구조를 갖췄는지 판단할 때 보와 기둥 면적은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필로티는 건축물의 1층에 기둥만 세운 공간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는 1층을 벽 면적의 50% 이상을 개방하는 필로티 구조로 지으면 한 층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50% 개방 여부를 판단할 때 보와 기둥 면적을 포함 시킬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한다는 점을 감안해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보·기둥 면적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일조권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대지 기준도 완화시켰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미관지구 등에 폭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건물을 짓는 경우 일조권사선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가 있을 때는 해당 시설도 일조권사선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다만 녹지에 접한 대지만 일조권사선제한을 배제할지, 도로에 접한 대지까지 배제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양쪽 대지 모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