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시킬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감리원의 부실과 부조리를 예방하고 무능하고 불성실한 감리원을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책임감리용역평가시행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리용역 착공 후 3년마다 감리원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동일 현장 장기근무에 따른 시공사와의 유착 등 부조리가 예방되고 무능력한 감리원은 퇴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3년 이상 동일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을 발주청이나 감리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불이익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질병이나 공사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교체할 경우에는 신규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PQ) 때 감점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