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처벌조항 삭제를"

보험업계 여전법 개정 '물밑작업'
생보중심 TFT 가동… 카드사선 "몽니부리기" 반발

보험업계 "보험료 카드결제 거부 처벌조항 삭제를" 보험업계 여전법 개정 '물밑작업'생보중심 TFT 가동… 카드사선 "몽니부리기" 반발 문승관 기자 skmoon@sed.co.kr 보험업계가 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것을 거부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해 보험료 카드 납부 거절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최근에는 보험료의 카드결제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것을 목표로 '여전법' 개정을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생명보험사들은 카드결제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여전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보험업계 실무자들로 구성된 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법 개정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생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보험료 카드결제를 허용하라'는 압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보험료 납부'를 예외사항으로 두는 방식으로 여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업계는 여전법 개정이 정부의 입법 발의로는 어려운 만큼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입법 발의를 위해서는 우호적인 여론 조성이 필요한 만큼 해당 정부 부처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생보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 발의가 힘든 만큼 총선 이후 (의원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물밑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올 6월 또는 9월에 열릴 정기국회 때 의원입법 발의가 가능하도록 업계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업계는 "카드 사용을 규정한 법규를 개정하라고 보험권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몽니 부리기'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체크카드의 펀드결제 허용 등 카드거래를 더욱 활성화하는 상황에서 카드결제를 막는 예외조항을 두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 발상'이기 때문에 보험업계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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