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물량배분등 "담합하게 해달라"

중소 레미콘업계 요청

중소 레미콘업체들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위기를 맞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동구매와 물량배분 등의 담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8일 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을 제외한 전국 37개 지역, 388개 레미콘 제조회사 및 11개 레미콘 사업자단체가 카르텔 인가를 신청,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오는 11월 중 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르텔 인가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공동행위(담합)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허용하는 것이다. 담합인가를 얻으려면 해당 카르텔이 산업합리화 등 일정 목적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며 원가 절감, 불황 극복, 생산능률 향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레미콘업계는 지역조합을 통해 개별업체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물량을 취합, 시멘트회사와 협상해 물량을 구매하고 레미콘 주문도 건설업체로부터 일괄해 받아 사전 합의된 물량 배정표에 따라 각 레미콘업체가 수주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카르텔 인가기간은 2년이며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레미콘 제조회사들만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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