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사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서기석)는 11일 강 전 장관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1년에 추징금 7,8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이 친분이 있던 자에게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가 고위 공직자였고 받은 금액이 1회에 50만∼1,500만원에 달했으며 일부가 부인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점, 제공자가 해운 업무 관련자인 점을 고려할 때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가 임용 전에 받은 돈도 1심과 달리 ‘사전 뇌물수수’로 인정했지만 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해 1심보다 형량을 낮춰 판결했다.
강 전 장관은 해양부 장ㆍ차관으로 재임할 당시 중견 해운사 D사 등 해운사 및 지역 수협 등 8곳에서 수차례에 걸쳐 8,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 추징금 7,65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