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온라인 교육업체들이 여름방학 성수기를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 사용자 단속에 나선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콘텐츠 불법 사용 사례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법행위가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온라인 교육업체인 비타에듀가 최근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P2P 및 웹디스크 기반 공유 사이트에서 아이디를 공유한 사례가 270여건, 공유정보 사이트에서 강좌를 유포하거나 판매한 사례가 300여건에 달했다. 또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콘텐츠를 CD에 구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타에듀는 ‘저작권 보호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하고 불법 사용자들을 색출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다른 교육사이트인 메가스터디도 기존 3단계의 불법 사용자 제재 기준을 1주일간 소명기회를 통한 경고메일 발송에 이어 아이디 사용을 중지시키는 2단계 제재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