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공개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대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친인척지분 등 소유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매트릭스형태로 알기 쉽게 공개, 시장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현행 증권거래 관련규정상 소유지배구조 관련정보가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제한적이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기업비밀 보호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주로 행정제재에 의존하고 있으나 행정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법원이 관련증거 등을 기초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입증책임이 경감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결합과 관련해 강 위원장은 “소규모 기업취득시에는 신고를 면제하는 등 절차적 부담은 완화하겠지만 독과점을 형성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며 이원적 접근을 시사했다.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서도 “사후신고시 원상회복이 어렵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큰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