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통산부·전경련 공동 「OECD 뇌물방지 규범」 세미나

◎“뒷거래 없는 수주전략 수립 시급”/고준성­부패방지규약 타기구로 확산전망/장현­제재조항 입법 회원국간 조율필요/이정희­접대비 허용한도도 점진축소해야지난 5월 OECD 각료이사회는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에 관한 개정권고안을 채택했다. 세계화를 추진중인 국내기업들은 이에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외국공무원에 뇌물을 준 기업인까지 처벌할 것을 규정, 국내기업들의 관행에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18일 전경련회관에서 통산부와 전경련 공동으로 「OECD뇌물방지 규범의 영향과 대책」 세미나를 주최해 부패라운드의 내용과 파장, 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그 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형사처벌 국내제도 현황­고준성 KIET 무역통산연구팀 그동안 대다수 국가들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았다. 실제로 건설, 통신, 군수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분야의 국제계약이나 입찰에서 리베이트나 커미션 등의 수수를 용인했다. 그러나 지난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각료이사회에서 채택된 개정권고는 회원국 상호간의 압력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감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체하는 협약의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따라 늦어도 내년말까지 모든 회원국들은 형사처벌을 위한 국내법적 조치를 끝내야 하는 압력을 받게됐다. 이제 OECD차원에서의 국제부패방지규약은 법령이라는 현실로 다가왔음을 인식해야한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해외영업을 하는 우리기업과 기업인들이다. 따라서 해외사업이나 외국정부의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는 물론 기타 커미션이나 리베이트와 같은 종래의 관행을 벗어버려야 할 시점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건설이나 통신등과 같은 대규모 국제계약사업에 있어 당해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교섭에 나섰고 해외부패관행에 연루되어 있음이 밝혀질 경우 앞으로는 국내형법상의 뇌물공여죄에 상당하는 중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당해기업이 받을 유형, 무형의 경제적인 손실 및 경영상의 타격은 상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명분 때문에도 국제부패방지규칙은 앞으로 OECD외에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국제기구로 확산돼 갈 것으로 예상되며 OECD 차원에서 협상이 개시될 협약의 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기업들은 OECD국제부패방지규약을 자칫 피해가야 할 법망으로만 인식하다가는 국제영업에서 보다 심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기업인들은 국내영업은 물론 해외영업에서도 부패관행에 의존하지 않는 떳떳한 수주전략 등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런 새로운 기업경영, 기업회계 및 관행을 조성하는 보다 본질적인 체질개선의 계기로 삼는 것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정부 조달참여 배제 논의­장욱현 통산부 다자협상담당관 정부에 의한 공공조달절차에서 뇌물수수가 많이 발생하고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입찰자격이 부패행위와 관련된 유인, 제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조달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뇌물방지를 위한 정부조달참여 배제 논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에 관한 94년 권고」로부터 시작됐다. 이 규정은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조달제도 개선에 대해 OECD는 정부조달절차의 기준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부패에 대한 제재로서 부패행위자의 정부조달 참여자격을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국제상거래에서의 뇌물에 관한 97년 개정권고」의 규정에서는 ▲정부조달의 투명성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의 노력을 지지하고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을 공공계약으로부터 배제(제재의 정도는 자국의 관련법상 내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와 동등한 정도)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권고와 같이 양자간 원조구매상 반부패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개정권고는 국제거래, 특히 정부구매의 부패행위로 인한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복수국간 협정인 WTO의 정부조달협정의 체약국 확대를 위한 중간단계로 미국이 잠정협정체결을 제안함으로써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은 투명성, 개방성, 적법절차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WTO 전회원국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다자간 투명성협정」의 체결을 주장, 지난해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WTO각료회의에서 실무작업반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권고의 제재조항과 관련, OECD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는 자국의 관련법상 내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자에게 부관하는 제재와 동등한 정도의 제재를 부과할 것에 대해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있다.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국제적 조화문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또 제재의 이행에 대해서는 입찰배제의 근거, 절차, 대상범위, 결정과 관련한 적법절차의 요소, 복원 및 외국법원 등에 의해 내려진 부패결정의 효과 등에 관한 회원국간의 상이한 입법규정 및 실행에 대한 조화문제 등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업회계·조세 관련사항­이정희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OECD부패방지협약에서 회계측면의 논의사항은 ▲기업회계 기준의 강화 ▲독립법인의 외부감사 ▲내부통제 강화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회계기준 강화부문에서 권고안은 상세한 입출금 거래기록을 유지하고 부외거래를 금하고 있다. 현행 국내 회계기준은 적절하며 OECD권고 기준에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모든 거래는 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의 조항을 회계기준 2조에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또 중대한 우발채무의 공시나 회계상 누락·조작 등의 제재에 대한 국내회계기준도 OECD권고안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독립적인 외부감사에 대한 논의와 관련해서는 국내 외부감사법 제 16조 등에 자료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며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체제의 강구·유지를 위한 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감사인의 경영진에 대한 뇌물수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주총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국내기준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외감법에 뇌물공여 징후 발견시에도 역시 보고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뇌물공여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별도의 특정한 감사절차와 책임한계 등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권고안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조세공제를 배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간 합의로 채택된 것이므로 이를 위배하거나 다른 내용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법은 뇌물에 대해 명문규정이 없으나 이의 불법성,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요건 등에 비추어 손금불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정한 증빙을 요하는 기밀비는 세법상 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 중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또 접대비도 세무상 용인한도의 적정성에 대해 타회원국의 이의제기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세무상 용인되는 접대비 한도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에서도 접대비의 개념정립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 적용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정리=김희중·민병호·채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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