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20억원 피소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가 20억원대 소송에 휘말렸다. D사 대표 이모씨(52세ㆍ남)은 6일 “패션사업을 위해 2008년 2월 설립된 ㈜제이튠크리에이티브에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비를 포함한 8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2008년 2월 의류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제이튠크리에이티브를 설립하면서 주식 납입금 25억원을 가장납입하고 상업등기부에 등재했다는 이유로 이들 8명을 고소했다. 이씨는 또한 이들 8명이 같은 해 8월 비에 대한 모델료 명목으로 20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의 경우 고소를 당한 나머지 인물 등과 함께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주주로서 이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은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투자를 유인한 후 투자금을 빼돌리고 단기간에 회사를 폐업하는 금융사기 및 횡령 배임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6일 고소장이 제출된 후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비에게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는 이번 소송 진행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가 상장사의 주주로 이름이 올라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다른 이들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 측 관계자는 “직접적인 회사경영은 비가 아닌 전문 경영인이 진행했다. 정확한 사태를 파악 후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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