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6개월간 계도위주 단속실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 처리된 콩과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27개 유전자재조합(GMO)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다음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농림부가 지난 3월1일부터 GMO농산물 표시제를 실시하면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초기 6개월간은 지도와계도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전자재조합된 콩이나 옥수수, 콩나물을 주원료로 사용해 제조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운데 제조,가공뒤에도 유전자재조합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은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재조합식품'이나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이름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이나 `유전자재조합된 OO'로 표시하거나, 유전자재조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할 때는 특히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용기나 포장의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청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했을 때는 품목제조(판매)정지 행정처분을 1차로15일∼1개월, 2차로 1개월∼2개월, 3차로 2개월∼3개월 등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표시대상 가공식품은 콩가루, 옥수수가루, 두류가공품, 곡류가공품, 콩통조림,옥수수통조림, 빵 및 떡류, 건과류, 두부, 가공두부, 전두부, 두유류, 영아용조제식,성장기용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양보충식품, 된장,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조림류, 메주,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등 27개 품목이다.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식품소분업자, 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이 GMO식품 표시의무자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중이라도 GMO표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표시,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