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는 최근 한국 유학생 및 상사주재원에 대한 비자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조치를 이달부터 12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중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해 왔다.캐나다 정부는 장기체류 비자 신청자의 신체검사와 관련, ▲캐나다측이 지정한 한국의료기관의 신체검사 판정결과를 인정하고 ▲이 의료기관이 이상이 있다고 판정한 경우에만 마닐라 주재 캐나다의무관에게 심사를 의뢰할 것임을 통보해 왔다고 외무부가 25일 발표했다. 캐나다 정부는 시범 운영결과 긍정적이면 이같은 조치를 연장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