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법원 "고시원은 여관"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임승순·任勝淳부장판사)는 5일 신모씨 등 서울신림·봉천동 일대 고시원 업주 64명이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시원은 수험생들이 일시적 시험준비를 위해 학습 및 취침용으로 사용하는 곳일 뿐 독립적인 주거용 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고시원 영업은 이용자들에게 단기간의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는 여관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부가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악세무서가 지난해 6월 고시원을 부가세법상 여관업으로 보고 97년도1, 2기분 부가세 1억8,1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으며, 현행 부가세법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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