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등 수입·생산때 위해성평가 의무화
유전자변형식품 등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인체나 환경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했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또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루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수입ㆍ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이 뒤늦게 알려지거나 위해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입ㆍ생산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자에게 이를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소비자나 환경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아울러 수입ㆍ생산품의 용기에 유전자변형생물체임을 표시하는 등 유통과정에서 일반인이 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ㆍ승인에 관련된 정보를 기업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정부 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ㆍ생산ㆍ안전관리ㆍ피해보상 대책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키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온종훈기자
입력시간 2000/11/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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