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사중단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6일 공사중단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집행정지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할 경우 임시 보강공사 등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리를 하면서 피고측에 공사 중단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나 자료제출이 미흡해 이 문제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며 “변호인측이 오늘(16일) 이 문제를 제기해 방조제와 관련된 공사의 종류 및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결정이 난 15일 밤 늦게 항고장이 행정법원에 접수됐으며, 항고심 재판부가 검토할 관련기록이 준비되는 내주초께 항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해 항고심은 내주 중반이나 돼야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정지 결정 이후 농림부 장관이 법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부에서 98년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수질보전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후 어떻게 대책을 이행했는지, 수질이 어떻게 됐는지에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