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시장거래 채권정보 4분기부터 실시간 공시

금감위, 호가·매매형태·수량등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채권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오는 4ㆍ4분기부터 호가집중 공시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앞으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에 대해 호가, 채권 종목명, 매매형태, 수량, 체결 여부 등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메신저’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증권업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호가 제시시간과 증권사명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된다. 협회는 각 증권사들이 보고한 채권 종목명, 수량 등의 호가 정보와 체결 정보를 채권정보센터(Bond Information Service)와 체크단말기, 인포맥스 등 시설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공시한다. 국내 채권거래는 전체의 80%에 달하는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장외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다 투자 주체들이 특정 인맥 위주로 구성된 소규모 메신저그룹들로 분산돼 있어 정보 파악이 어렵고 신규 참여자의 진입이 불가능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장외거래의 모든 호가가 집중 공시되면 시장조작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줄어들고 투명성과 유동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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