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기업여신 활성화방안은 완성판이기보다는 방향제시라고 할 수 있다. 법과 규정, 관행을 고칠 것이 많고 시장의 기대에 미흡한 내용은 보완할 점도 적지 않다. 금감원의 의도대로 연말게 활성화방안이 제 모습을 갖출 때 금융시장의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린다.
◇금융회사의 자금 공급 능력 확대
▲부실여신 책임 경감=대출후 5년이 지나면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소멸시효제도가 도입되고 부실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구조조정대상을 정하는 관행도 개선된다.
▲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 기준 하향조정=은행 경영 실태 평가시 BIS비율 1등급 기준이 내년 말까지 10%에서 9%로 낮아진다. 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한시적 조치로 가계 대출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대출 증가액을 위험가중자산에서 빼고 산출한 BIS 비율이 10% 초과시에만 1등급 평가를 받는다.
▲자산건전성분류 자율성제고=자산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할 때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금융회사별로 1단계 이내의 차이가 허용된다.
▲보험회사, 기업여신 위험가중치 차등적용=보험회사는 기업여신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100%로 일괄 적용하고 있으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50%∼100%사이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게 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보험회사가 SOC사업 등을 위한 프로젝트컴퍼니의 주식을 15% 초과 보유할 경우에 지금까지는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포괄승인제가 도입돼 이전에 승인받은 유형에 대해서는 다시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기업금융 규제완화=종금사의 무담보어음 매출한도와 무보증어음 매매중개 한도를 늘리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 주식 취득규제가 완화된다.
◇증권시장의 효율성 제고
▲인수ㆍ공모제도개선=기업공개시 공모가액의 90%로 돼있는 시장조성의무가 완화되고 고수익펀드에 대한 배정비율(공모주식의 45%)도 축소되며 유가증권 신고서제출 후에도 공모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간사회사 제한기준이 완화돼 기업의 간사회사 선택폭이 확대된다. 또 증권회사의 주간사 업무실적이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장기간 인수실적이 없는 경우 인수영업이 제한된다.
▲교환옵션 전환사채 제도도입=사채권자가 주식전환을 청구해올 때 주식을 새로 발행하지 않고 자기보유주식을 줄 수 있게 된다. 주식발행물량 감소효과가 발생한다.
▲유가증권 범위확대=현재 상장ㆍ등록법인만 발행하도록 돼 있는 기업어음(CP발행이 외부감사대상 법인에도 허용된다. 주식연계증권 외에 환율ㆍ금리연계증권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업의 ABS발행 활성화=ABS를 발행기업의 범위가 `투자적격`에서 `BB등급이상`으로 확대되고 ABS발행등록신청서 처리기한도 15일에서 10일로 조정된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