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11년 8월 추석을 앞두고 소셜커머스를 통해 액면가 10만원인 백화점상품권 20장과 주유상품권 10만원권 20장을 할인구입해 240만원의 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상품권은 추석이 지날 때까지 오지 않았고 사업자는 환불 조치를 무기한 정지한다고 공지한 후 자취를 감췄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상품권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상품권 구입에서 피해를 봤다는 상담 건수가 2,200여건이나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피해구제를 신청한 545건을 분석한 결과 60%가량은 대금을 지급하고도 상품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쇼핑몰 등을 통해 높은 할인율로 소비자의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약속한 상품권은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밖에도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제한 16.1% ▦상품권 발행업체의 폐업이나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사용 불가 11.0% ▦상품권 구입대금 환급 지연ㆍ거부 7.9% 등의 피해가 뒤를 이었다.
피해 상품권의 구입 경로로는 소셜커머스(68.1%)가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6.6%) ▦매장 구입(3.5%) ▦선물(2.0%) 순으로 조사됐다.
상품권 종류로는 백화점ㆍ주유ㆍ문화 상품권 등 종이상품권(49.0%)이 가장 많았고 온라인상품권(38.7%)과 모바일상품권(11.2%)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특히 종이상품권은 다른 상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면금액이 커 높은 할인율로 판매할 시 소비자들이 현혹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배윤성 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은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기업뿐 아니라 개인 사업자도 상품권을 발행ㆍ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통이 활발해지며 판매사기 등의 피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 제정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