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보험법시행령 개정안'해외투자한도는 총자산의 20%로 확대
보험사들의 해외투자한도가 총자산의 10%에서 20%로 늘어나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주식투자한도를 폐지하려던 정부 방침은 백지화됐다.
재정경제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중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보험사의 역마진이 확대되고 금융권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자산의 40%로 돼있는 주식투자한도와 총자산의 1%인 중소기업주식 투자한도를 폐지키로 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가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키로 방침을 변경했다.
금감위는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측면에서 현행 주식투자한도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그러나 보험사들이 해외금융상품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현재 총자산의 10%인 해외투자한도를 당초 방침대로 20%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사회간접자본 사업회사에만 허용됐던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도 전면 허용하되 과도한 초기투자를 막기위해 총자산의 5%로 한도를 설정하고 3년후에는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