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에 토지 원가를 공개하라는 첫 판결이 나와 앞으로 토지 원가 공개와 관련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서울 행정법원이 3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공장용지 원가 공개 요청을 받아 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의 토지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행정편의주의를 막기 위해서도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소송 자체도 토공이 용지조성이 끝난 뒤 조합에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해 관련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이를 거부한데서 비롯됐다.
아파트 분양가 공개 바람이 거센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공급가격을 낮출 수 있는 사회적 반사이익도 기대해봄 직하다. 또 지난해 토공이 4,8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도 ‘땅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2,000억원 가량을 줄이는 분식회계를 했던 사실이 드러난 점에 비추어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데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토지 분양원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공은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개성공단이나 국민임대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주요 정책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공익사업을 맡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토지원가 공개 요구가 확산되는 경우 토공에 땅이 수용된 사람들의 매도가 인상 요구가 커지는 등 업무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공산이 크다. 심할 경우 토지수용 자체가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국익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번 재판을 빌미로 전반적인 토지원가 공개 관련 소송이 남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토지 원가 공개는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다. 아울러 토지공사는 보다 투명경영을 통해 토지가격을 비롯한 업무전반에 걸쳐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