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지역단위로 교사 선발

도서·벽지 우수교원 유치위해

농산어촌 등 도서ㆍ벽지지역 학교의 우수교원 유치를 위해 오는 2011년부터 개별 학교나 지역 단위로 초ㆍ중등 교원을 뽑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교육감이 학교 또는 지역 단위로 초ㆍ중등 교원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6월 발표된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진 이번 법률 개정은 초ㆍ중등 교원이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 또는 학교단위에서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공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현재 공립학교 교원은 시도별로 전체 신규 채용 규모를 파악해 공개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선발된 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3~5년 주기로 순환근무시키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도시 및 우수학교가 많은 지역에 교원들이 몰리면서 학교 특성상 장기간 근무하는 교원이 필요한 도서ㆍ벽지 지역의 경우 순환전보기간이 짧아져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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