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帝명의' 땅 9,160만㎡ 방치

여의도면적 11배

국유지 가운데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땅과 일제시대 때 설립됐다 광복과 함께 귀속ㆍ청산된 법인 명의로 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유지 관리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국유지 관리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복이후 지금까지도 조선총독부 등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7,717만8,000여㎡에 달하고 있으며, 일제에 의해 설립됐다 광복과 함께 국고에 귀속된 동양척식주식회사, 중천광업 등 귀속ㆍ청산법인 명의의 땅도 1,444만3,00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합하면 여의도 면적의 약 11배에 달하는 9,160만㎡의 땅이 아직도 일제시대 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라고 시민행동은 전했다. 시민행동은 또 이들 일본인 등 명의의 국유지 외에 관리청첨 등기미필재산(국유지로 등기는 돼 있으나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재산)이 2억3,175만3,000㎡, 소유자 불명으로 즉시 국유화 대상인데도 국유화 조치되지 않고 있는 토지가 2억2,696만6,00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권리보전 조치가 부실한 국유지 면적을 모두 합칠 경우 5억5,033만㎡에 달해 서울시 면적(6억552만㎡)에 조금 못 미치는 땅이 부실 관리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행동은 낭비가 우려되는 이 토지의 가격을 따져보기 위해 재경부가 발표한 국유지 총가액에서 토지 1㎢당 지가를 추출해 대입한 결과 일제시대 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유지되는 땅은 약 4,712억원, 전체 소유자 불명의 국유지는 약 2조8,30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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