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최종 지정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또 보호지역 지정도 관련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1일 이후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연환 산림청장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에는 지역주민과 지역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지역이 있다”며 “보호구역 지정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청장은 “시ㆍ군에 배부된 보호지역 시안은 기초도면 성격으로 그대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취락지구나 자연마을ㆍ개발계획등이 수립된 지역은 보호지역 지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 53만5,918㏊ 가운데 일부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대간에서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강원 19곳, 경북 4곳, 충북ㆍ전북 각각 3곳, 경남 1곳 등 모두 30곳에 면적도 수만㏊에 이르고 있어 보호구역제외를 요구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조청장은 “보호구역내 32개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보호구역 지정이 내년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며 “만약 협의가 지연될 경우 협의가 완료된 지역부터 부분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청장은 보상문제와 관련 “일부 주민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법률로 정한 수용가격외 별도 보상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