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 주식백지신탁 심사 '희비'

이계안·김현미의원 "직무 관련성 있다" 통보
문병호의원등은 연관성 없어 계속 보유 가능

최근 행정자치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국회의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대상 의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해 11월 19일 시행된 주식백지신탁제는 국회의원을 포함, 고위공직자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해 보유한 주식 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법 시행 1개월 이내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경제위 소속인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 측은 “3,000여주의 H신문사 주식에 대해 언론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주식을 백지 신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주식 5,555만원(1만100주)어치를 심사 청구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정무위)도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김 의원측은 “빚을 내 의원 배우자 회사의 우리사주를 구입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재경위)은 배우자가 보유한 바이오기업 관련 주식에 대해 “재경위 위원으로, 재경부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어 보유주식 발행에 대한 정보 접근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하나은행ㆍ삼성증권 등 6억 8,000여 만원 주식에 대해 심사청구를 한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보건복지위)은 ‘연관성 없음’판정을 받았다. 삼성중공업 주식 1억2,000만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한 한광원 열린우리당 의원(농해수위)도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직무연관성 통보에 대해 한 의원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같다”면서 “향후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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