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시장복귀 성큼 기업회생 계획안 접수

급작스런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신청으로 물의를 빚었던 LIG건설이 '시장복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LIG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에 접수된 이번 회생계획안은 기존의 것들과 달리 단기간에 접수됐으며 거액의 채권을 보유한 은행 등 주 채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규 대출이 어려워 계속 가치가 높은 사업도 접어야 했던 법정관리 기업이 지닌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빠른 시장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LIG건설을 살리겠다는 채권단 협의회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채권단과 사전 협의가 없어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기간이나 효과 면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은 조사위원 선임 등 일부 절차를 생략∙통합해 기간을 단축한 기업회생절차의 한 방식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 워크아웃제도와 흡사한 수준으로 채권단의 의견을 존중하는 기업회생절차가 패스트트랙이며 LIG건설은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다"며 "법원은 앞으로 시장논리를 존중해 채권단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무리한 요구는 공정한 심판으로서 차단하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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