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금융 신용보증

주택연금 수시인출한도 늘려

앞으로 오피스텔ㆍ노인복지주택도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ㆍ노인복지주택을 구입ㆍ임차ㆍ개량할 때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고시원ㆍ기숙사는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해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출한도의 30~50% 이내인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는 용도에 관계없이 50%(최대 2억5,000만원)로 확대된다. 생활자금으로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고령층 수요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분양ㆍ임대하고자 주택을 짓거나 살 때 제공되는 근로자주택보증도 고용근로자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동일인 신용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기업의 신용보증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30%에서 5%로 줄였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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