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확대되면서 정부가 공무원증에 담겨 있는 현금카드 기능을 아예 없애기로 했다. 현금카드에는 해당 공무원의 부서 등 업무정보가 들어있지 않은데다 신용카드 정보처럼 범죄에 악용될 수준의 자세한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고육책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증의 신분정보 유출 우려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공무원증에서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등 금융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무원증 발급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무원증 IC칩에는 입출금과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현금카드 기능과 충전한 금액 내에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 54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18곳과 17개 시도 중 6곳에서 공무원증의 현금카드와 전자화폐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 또 실제로 이 기능을 활용하는 공무원은 5,000~6,000명인 것으로 안행부는 추정했다.
안행부는 이들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금융기능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어서 지침 개정을 통해 금융기능을 삭제하기로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를 권고했다. 지침 개정에 따라 공무원증에 현금카드나 전자화폐 기능을 탑재한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조폐공사·농협과 계약을 바꿔 금융기능을 없애고 공무원증 재발급시 금융기능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이미 사용 중인 공무원들에게는 개별통보를 통해 농협 지점을 찾아 금융기능을 없애고 별도의 현금카드를 발급 받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