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위반 실형선고율 3%대 "솜방망이 처벌… 불법 부추겨"

노회찬의원 "특가법 적용 추진"

법원의 대부업 위반 사범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3% 수준에 불과, 불법추심 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로 나선 노회찬(사진) 의원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처분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2003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처리한 669건 중 실형을 선고한 건수는 22건으로 실형선고율은 3.28%로 나타났다. 검찰의 연도별 기소사건 중 구속비율은 2003년 7.5%에서 2006년 2.5%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1ㆍ4분기는 1.6%에 그쳤다. 반면 벌금으로 사건을 종료하는 약식기소비율은 2003년 84.6%에서 지난 해 89.15%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1ㆍ4분기에는 95.3%까지 치솟았다. 노 후보는 “법원과 검찰이 대부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대부업법 위반자를 엄벌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이율을 초과해 취득한 이익액이 1억원이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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