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일부 후퇴할 전망이다. 분양원가의 핵심인 택지비 규제 상한선이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토지 감정가격’이 아니라 ‘토지 취득원가’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사가 택지 취득원가를 부풀려 아파트를 비싸게 공급하는 거품 분양을 원천 봉쇄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법사위원장인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등이 분양가상한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법안의 원안 처리에 반대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4월2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 처리 및 본회의 상정을 재시도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의 지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이 지적한 분양가상한제 위헌 요소는 두 가지로 ▦택지비 원가산정 기준을 주택사업자의 토지 ‘취득원가’가 아니라 ‘감정가’로 한 것 ▦분양가상한제를 결정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시민단체 및 국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 등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만일 주택업자가 평당 1,000만원에 (택지를) 샀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감정가로 (택지원가를 산정) 해야 한다고 밀고 나가면 (토지 취득가 이하로 밑지는 가격에 분양해야 하는) 건설업자들이 집을 짓겠냐”며 “사유재산침해 사유”라고 주장한 뒤 택지비 상한선 산정기준을 건설사의 토지 취득원가로 고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택지비 상한선을 취득원가로 할 경우 건설사들이 택지 구입가격을 깎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으나 안 위원장이 뜻을 굽히지 않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부분의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인 복지 관련 3법(국민연금법 개정안, 기초노령연금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안) 등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