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전 대변인은 22일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RO(혁명조직)도, 내란음모도 없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애초 (검찰은) ‘RO조직에 의한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하더니, 결국 국정원의 대선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정치적 희생양을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결정적 근거도 모두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이번 사건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상 내란음모를 인정하고서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며 “이번 판결로 결정의 정당성이 사라졌고, 무리하게 사법부를 압박하려던 박근혜 정권의 시도도 파탄났다”고 말했다.
홍 전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법원은 ‘내란음모는 없었지만 내란선동은 있었다’는 이율배반적 판단을 내렸다. 정권 눈치보기가 이어진 셈”이라며 “곧 현실의 재판정에서 무죄를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법원은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처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