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법인 이용 세금회피 국내외법인 154곳…서울시 1,312억원 추징

GE코리아등 반발…소송 잇따를듯

서울시는 ‘해산법인’을 이용해 막대한 세금을 회피한 GE코리아 등 국내ㆍ외 법인 154곳을 적발해 총 1,312억원의 취득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법인 설립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사면 등록세를 3배 중과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GE코리아 등은 청산 직전의 해산법인을 인수한 뒤 계속 등기를 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등록세 중과를 피해왔다. 그러나 약 171억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GE코리아가 이에 크게 반발, 즉각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서울시가 잇따른 소송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법인들은 외국 법인 2곳, 국내 법인 152곳으로 외국 법인으로는 GE코리아와 ㈜명동타워가 있고 국내 법인은 대부분 중소 부동산 개발회사로 100대 기업에 포함되는 법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액수를 추징당한 GE코리아의 경우 지난 2004년 3월 부동산 업종과는 관계없는 ‘㈜한국 디비시스템’을 인수한 뒤 이를 GE리얼에스테이트라는 자회사로 바꿔 서초동의 메트로빌딩ㆍ호혜빌딩 등 서울 시내 6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등록세 171억5,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GE코리아 측은 그러나 “GE리얼에스테이트는 국내 법무ㆍ세부법인의 종합 자문을 통해 합법적 투자를 진행했고 법령 해석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도 받았다”며 “일단 세금을 납부한 뒤 서울행정법원에 ‘등록세 부가 처분 취소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GE코리아뿐 아니라 대규모 세금을 추징당한 법인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할 것에 대비, 법률 자문을 확보하는 등 소송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시의 한 관계자는 “10억원 이상 세금을 추징당한 법인들은 대부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며 GE코리아의 소송 과정을 지켜보고 따라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는 일단 4월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인의 실질적인 설립 시점을 ‘설립등기일’이 아닌 ‘변경 등기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중과세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판결은 현재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기다리고 있고 비슷한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론스타의 경우 강남구청과의 1심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라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원칙’ 사이에서 갈등할 상급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더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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