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실기업 외환거래 특별조사

해외로 자산 유출 확인땐 검찰고발키로관세청이 일부 부실기업 및 경영주가 수출입을 가장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잡고 대대적인 외환거래 특별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에 집중돼 검찰의 공적자금비리 수사와 맞물려 재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관세청장은 13일 "외환거래 자유화를 틈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부실기업들이 해외로 자산을 빼돌리거나 불법적인 외환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받는 등 비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기업은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공적자금비리 조사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통보, 탈루소득에 대해 세금을 추징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작년 말 현재 100% 자본잠식된 상장 및 등록기업 가운데 매출액중 수출비중이 높고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50여개사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에는 지난 1일 증권거래소로부터 상장이나 등록폐지된 27개 기업 가운데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또 부실기업주가 해외에서 수만달러 이상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 최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연간 2만달러 이상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명단을 넘겨받아 결제내역을 정밀 분석중이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출입 통관자료와 외환거래 내역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회피처로의 자금도피 ▦수출채권 미회수 ▦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 ▦환치기 등을 가려낼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박동석기자 [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