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KCGF)의 고문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4일 “연내 1~2개 기업에 대해 더 (투자 관련) 공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증권선물거래소를 방문, 현재 대화가 진행중인 기업이 10개 이상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투자를 타진하는 기관들이 많다”면서 “2~3년 내 일반 공모도 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태광그룹 측이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꾼 계기는.
▦한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대화해 왔으며 적대적이 아니라 협력적인 관계라는 신뢰가 쌓인 데 따른 것으로 본다. 이번 결정은 우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대주주와 경영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고 싶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이번 합의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배구조개선펀드가 아니라 단순히 저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라는 지적이 있는데.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의 골자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저평가 회사들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일부 투자종목의 경우 공시하기 전에 주가가 움직인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견해도 있는데.
▦주문을 주고 받는 증권사 창구나 공시를 다루는 법무법인 등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크라운제과의 경우 공교롭게 공시시간이 문제가 되는 등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펀드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언론에 보도된 1,200억원보다 훨씬 크다. 수 천억원을 넣겠다는 황당한 제안도 들어왔지만 자금의 장기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장 교수의 펀드 내 위치와 펀드의 투자결정 구조는.
▦ 라자드의 피고용인은 아니며 따라서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 다만 펀드가 일정수익률 이상 냈을 때 투자자들이 운용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의 일정부분 지급 받는다. 하지만 이것도 제3의 공익성이 있는 기구에 지급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얻는 것은 없다.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펀드의 투자결정은 펀드매니저에 의해 이뤄진다.
-해외에서 펀드를 설립한 것은 세금회피 목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오히려 국내에 펀드를 설정하면 세금을 안낸다. 해외펀드라서 배당소득세 15%를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