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선생님 영어로 수업하세요"

서울시 교육청, 2학기부터 교사 TEE 인증제… 3년내 전 초·중·고 대상


‘영어교사 TEE(Teaching English in English) 인증제’가 실시돼 오는 2012년까지 서울시내 모든 초ㆍ중ㆍ고교의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서울시 교육청은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학기부터 영어교사 TEE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TEE 인증제’는 능력이 우수한 영어교사에게 시 교육감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시 교육청은 이를 통해 2012년까지 시내 모든 초ㆍ중ㆍ고교의 영어교사가 영어로 수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현재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의 비율이 57.9%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 영어교사는 경력ㆍ연수실적ㆍ자기계발실적 등을 지수화한 ‘TEE 연수지수’와 ‘영어 수업능력’평가 등을 통해 ‘TEE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인증서는 ‘TEE-A(Ace)’와 ‘TEE-M(Master)’ 두 가지로 나뉘며 ‘TEE-A’는 ‘교육경력 3년 이상 및 TEE 연수지수 30 이상’인 교사가, ‘TEE-M’은 ‘교육경력 7년 이상 및 TEE 연수지수 80 이상’인 교사가 신청할 수 있다. 교사가 인증서를 받으려면 신청 조건을 갖췄더라도 시 교육청이 개발한 말하기ㆍ듣기ㆍ쓰기ㆍ읽기ㆍ프레젠테이션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진단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TEE-A’ 인증 교사는 자기계발지수 20점을 받고 ‘TEE-M’ 인증 교사는 해외연수(1개월) 또는 국내자율연수(1년 이내) 등의 혜택과 함께 TEE-A 심사위원, 영어연수강사, 워크숍 강사로도 활동하게 된다. 시 교육청은 2012년까지 모든 영어교사의 90%는 ‘TEE-A’급, 10%는 ‘TEE-M’ 급 수준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병화 시 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장은 “‘TEE 인증제’를 계기로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 영어 공교육이 강화됨은 물론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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