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은 '학원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외부인 참여를 명문화 하는 등 주민생활 관련 자치법규 49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학원 수강료 산정 기준을 놓고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수강료 조정위원회에 학부모와 법령ㆍ회계 전문위원 등 외부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주민들의 학교운동장 등 시설 이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