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하며 조합원보다 싼 가격에 분양했다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가 원고 4명에 각 3,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후 공사도급계약을 한 건설사가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싼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하자 "불법 행위"라며 소송을 냈다.
건설사 측은 "건설사 재량에 따라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며 "약속이 유효한 이상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일반분양 할인 비율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