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반포 1차’ 61층 건물 재건축 보류

서울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안에 대해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시는 최고 61층 규모로 1,560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신반포 1차 아파트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초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한 지역이다.

시가 한강변 초고층 아파트 건립을 보류한 것은 신반포 6차 아파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과밀화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증가 때문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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