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내 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ㆍ불량 주택 비율이 완화돼 재개발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조례를 개정해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 주택비율을 현행법의 20% 범위 안에서 완화해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가 최대 한도인 20%까지 조례를 완화할 경우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각각 48%, 40%만 되도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각각 60%, 50% 이상일 경우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뉴타운 내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고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