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 나빠도 보험가입 제한못한다

금감원 "부당한 차별"…도입추진 생보사 백지화할듯
실효·해약등 다른 데이터 활용하는 방안 모색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사들의 신용등급을 반영한 보험가입 제한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신용에 따라 보험가입을 허용하던 방침을 백지화하는 대신 실효나 해약 등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각 생보사에 개인 신용등급만을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인수를 제한하거나 거절하는 것은 보험 가격 산출 원칙에도 어긋나고 보험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신용등급 10등급에 한해 보험금을 3,000만원으로 제한해온 삼성생명과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교보ㆍ알리안츠생명 등도 이 방안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신용등급 반영에 제동을 건 것은 개인 신용등급이 신용상태와 채무이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에 불과할 뿐 보험 사고의 발생과는 구체적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보험료율 산출의 기초 자료인 생명표에도 신용등급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보험 인수 심사를 할 때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능성 등 보험 가입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자료로만 선별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감독당국의 지도방침을 수용하는 대신 언더라이팅(보험계약 인수)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신용등급 반영을 철회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신용등급 반영은 중단할 방침”이라며 “다만 기존 고객들의 거래내용 가운데 얼마나 실효가 많았는지 혹은 해약된 사례는 있는지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호생명은 이달 초 보험가입 심사 때 개인 신용등급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고객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줄 것으로 평가, 계획을 백지화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