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공금 400억원 횡령, 주식투자

서울 시내 모 대형은행 본점 자금결재실에 근무하면서 주식 투자를 위해 전산조작 수법으로 약 400억원을 횡령한 은행원이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5일 전산조작을 통한 계좌이체 수법으로 회사공금 약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은행 본점 직원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 은행 자금결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누이 두 명의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1회에 약 30억∼70억원씩 16차례에 걸쳐 약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누이 두 명의 계좌에 이체된 자금을 주식에 투자했으며 주식 가격이 하락해 현재 약 333억원의 손해를 봤고 나머지 67억원 상당의 주식만 누이 한명 명의계좌에 남아있다. 이 은행은 최근 고액의 회사공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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