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회장 사전구속영장] 경영권 승계 '시계제로'

"섣불리 나섰단 역풍" 우려…자금마련 어려움도 걸림돌

[정몽구회장 사전구속영장] 경영권 승계 '시계제로' "섣불리 나섰단 역풍" 우려…자금마련 어려움도 걸림돌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관련기사 •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청구 • 재계 "선처 호소 불구… 안타깝다" • 시민·사회단체 "경제적 비용 고려했어야…" • 검찰 "화이트칼라 범죄 용서 못한다" 의지 • 언론 "정회장 구속? 불구속?" 밤새 수읽기 • 흔들리는 현대車 누가 움직이나 • 경영 공백…해외 사업 '급브레이크' • 검찰, 비자금 용처·로비 대상자 규명 주력 • 채동욱 "고심 끝에 결정 내렸다" • 현대車 "설마설마 했는데…" 망연자실 • [사설] 법원에 맡겨진 현대차 비리 처벌 • 두번째 영장 '글로벌 톱5' 야망 꺾이나 • 정회장 사전구속영장 "한국車 역주행" • 영장실질심사 법리공방 뜨거울듯 • 檢 칼날 로비수사로…정·관계 후폭풍 클듯 • 정의선 사장 경영권 승계 '시계제로' • 현대車 "1조 사회공헌은 약속대로 진행" • 네티즌 60% "경제 고려 정회장 선처해야" • 현대重, 백기사? 또 다른 적대적 M&A? • 정회장 구속에 현대車 주가 3% 떨어져 • [사설] 현대차 정회장 꼭 구속해야 하나 • '2회 영장' 정몽구·정태수 회장 닮은꼴 • 은행권 "현대·기아차 신용도 조정계획 없어" • 정치권 "정회장 영장청구 안타까운 일" 검찰이 정몽구 현대ㆍ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초강수를 선택함에 따라 정의선 기아차 사장에게로 이어지려던 경영권 승계작업이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검찰의 이번 방침은 국가적 경제손실을 감내하고서라도 재벌들의 관행적인 편법 후계자 만들기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섣불리 경영권 승계작업을 서두른다면 보다 강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는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정 사장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상장 계열사 지분은 글로비스 주식 31.9%가 유일한데 이번 사태에 대한 속죄의 의미로 이미 전량 사회기관에 헌납하기로 했다. 게다가 정 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엠코 25.1%, 위스코 57.87%, 이노션 40.0%) 역시 현재로선 경영권 승계자금으로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현대차 사태를 통해 그동안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에 그룹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기업 기회편취에 따른 편법행위 내지는 불법행위’로 사실상 규정했다. 현재로서는 유사한 형태의 시도가 있다면 또 다른 범법행위로 인식되기 십상이다. 현대ㆍ기아차그룹은 하지만 정 사장이 경영권을 물려받는다는 커다란 흐름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전갑 현대차그룹 기획ㆍ총괄담당 부회장이 지난 19일 열었던 기자회견에서 “정 사장 본인이 경영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경험을 쌓고 있고 사회적 책임도 하고 있다”며 “능력 있는 경영자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룹의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정 사장이 정 회장 소유의 계열사 지분과 기타 자산을 떳떳이 상속받는 정공법도 차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 회장 소유의 계열사 주식은 ▦현대차 5.2% ▦현대모비스 8% ▦글로비스 28.12% ▦엠코 10% ▦현대제철 12.58% ▦현대하이스코 10% 등이다. 문제는 정 회장 지분을 모두 물려받더라도 이 가운데 절반가량의 금액에 상당하는 재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개인 재산규모가 아직은 미미한 정 사장으로선 경영권 안정 지분을 확보할 비용이 너무 커진다. 일각에서는 주력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얽혀진 그룹 지배구조를 볼 때 정 사장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중 한 곳의 지분만 소유해도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으므로 상속받게 될 현대모비스(7.9%)와 현대차(5.20%)의 지분 중 한 곳을 처분해 세금을 낼 것이라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4/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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