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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흑석ㆍ용두동 일대에서 건축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면적이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동대문구 용두동 102-1 일대 5만3,000㎡와 동작구 흑석동 186-19 일대 2만6,481㎡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지정ㆍ공고했다.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시가 무분별한 철거형 개발을 지양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반 건축물 리모델링의 3배인 용적률의 30%까지 증축이 가능해진다. 또 ▦건폐율 ▦조경 ▦건물높이제한 역시 20~30% 정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6개 시범구역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다. 시범구역은 ▦종로 돈의 ▦중구 충무로 ▦은평 불광 ▦영등포 3가 ▦서대문 북가좌 ▦마포 연남 등이다. 이들 구역은 각각 골목길과 옛시가지 보전, 기성시가지 활성화 및 주거환경관리구역(옛 휴먼타운 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흑석동은 흑석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또 용두동의 경우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구역 내 한옥 건축물 보존 필요성에 따라 구역 지정이 이뤄졌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리모델링으로 전면 철거 위주의 재개발이 방지돼 서민주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옛 시가지나 한옥 등 서울의 정체성과 도시경관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앞으로 소형주택 공급과 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강동구 명일ㆍ둔촌동 ▦동작구 사당1동 ▦용산구 이태원 등 3곳도 추가 구역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증축이나 정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외관정비,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절감계획 등을 검토해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에 대한 주민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난해 3월 지정된 6개 시범구역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구역지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주어지려면 기본 밑그림인 '건축디자인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는 상태다.
한 구청 관계자는 "가끔 건물주의 문의는 오지만 세부 기준이 없어 허가가 난 사례는 아직 전무하다"며 "시에서 기준이 마련돼야 제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리얼투데이의 양지영 팀장은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주민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최소한 성공적인 리모델링 사례가 제시돼야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