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서신내용을 함부로 검열하지 못하며 사형 확정자들도 별도의 교육이나 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집필 사전허가제 폐지와 수용자 분류제도 개선 등 ‘교정행정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종전 ‘행형법’ 등을 대폭 수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사항이었던 서신ㆍ집필ㆍ접견이 수용자의 기본적 권리로 전환되고 서신 검열은 ‘원칙적 검열ㆍ예외적 무검열’에서 ‘원칙적 무검열ㆍ예외적 검열’로 전환돼 수용자와 서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
또 수용자의 인권신장과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국가징벌권이 소멸된다. 귀휴(歸休ㆍ복역 중 휴가)를 갈 수 있는 최소 복역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사형 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이 장기간 유보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교육ㆍ교화 프로그램이나 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신설되는 교정시설은 원칙적으로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의 소규모로 짓되 채광ㆍ통풍ㆍ난방시설을 갖춰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정기 건강검진도 의무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현행 ‘3인 이상 5인 이하’인 징벌위원회 위원을 ‘5인 이상 7인 이하(3인 이상 외부 위원 포함)’로 확대하고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제도를 도입해 징벌 결정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관별로 순수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교정자문위원회를 신설,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