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계획도 금융위에 보고...금감원이 하던 제재통지 금융위가 맡아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을 발견하면 금융위에 즉각 보고하는 ‘신속보고제도’가 도입된다.
또 내년부터 금융감독원은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통지를 금융위가 직접 맡는다.
금융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가 임의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업계의 불만과 최근 KB금융 제재에서 보듯 금감원의 감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 일정부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 등 검사계획을 매년초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결과에서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우려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토록 했다.
손영채 금융위 금융제도팀장은 “그동안 금감원의 검사결과가 제재조치 결정 후에 보고돼 적시에 정책대응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부터 금감원장이 하던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한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높이는 방안도 도입됐다. 금융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았다면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이다. 기관경고로 올라가면 영업정지도 내릴 수 있다. 금감원에 대해서는 제재관련 정보의 사전누설 금지조항이 마련된다.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삽입했다. 개정안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