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동북아 금융중심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천의 김포매립지 지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외국인 임직원에게는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된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참여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라잡기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중에 있다”며 `동북아 경제중심`의 핵심전략인 금융중심지 건설을 위해 김포매립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000만~5,00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법인세ㆍ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주는 방안과 함께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20%에서 40%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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