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스/머니토크] 노후대책

퇴직 후에도 정력적으로 뛸 수 있는 나이이지만 사회에서 받아 주지 않는다. 재취업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힘들고, 창업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사업이란 특정분야에만 익숙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만만치도 않다. 반면 퇴직 후에 소득이 없다고 지출이 주는 건 아니다. 주요한 지출요인은 생활비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줄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또 이때까지 자녀들을 결혼시키기가 쉽지 않아 결혼비용도 준비해 둬야 하고, 늦은 사람들은 교육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있지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 대비가 부족하다. 퇴직금은 자녀들 결혼 비용이나 교육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여유가 많지 않다. 일용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은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노후준비가 더 필요하다. 「자식들이 마땅히 부모를 모시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미풍양속은 급격히 사라지고 있어 이제는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산다고 하더라도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자식들에게 대우를 받는다」라는 말처럼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자식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자금준비는 언제부터 빠를수록 좋지만 내집 마련이 필요하다면 내집마련을 이룬 다음 바로 시작하는 게 좋다. 내집 마련때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가진 돈을 모두 끌어 모으고 이것도 부족해 대출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개인연금신탁 등 노후대비 장기저축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구입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중간에 해지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특히 내집마련이나 다른 재테크 활동으로 이룬 재산은 모두 노후생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재테크활동은 일종의 노후생활 안정대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우선은 내집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후자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만큼 조금이라도 일찍 노후생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착실히 준비해 두면 사회가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또 돈 때문에 자녀들의 눈치를 볼 필요없이 편안히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지금은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이 발달돼 있어 돈만 있으면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다. ◇노후생활비는 현재 지출액의 80%수준. 노후자금은 크게 생활비와 자녀들의 결혼자금, 교육비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든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들어가는 생활비는 퇴직 후에도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출액의 80%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아야 한다. 생활비 계산방식은 현재의 월 지출액을, 지금부터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계산하면 된다. 가령 N년 후의 돈가치는 현재 돈가치에다 (1+물가인상률)ⁿ을 곱해 구하면 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 가계가 월 평균 150만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40세인 사람이 만 55세에 정년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필요자금을 계산하면 매월 187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150만원을 연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15년 후 금액은 234만원(150만원에다 (1+0.03)ⁿ), 여기다 은퇴 후에 현재 생활비의 80%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매월 187만원이 필요하다. 연령에 따라 본 공식대로 계산하고, 보다 여유있는 생활을 원한다면 150만원 대신 현재 자신의 기본적인 월평균 지출액을 따져 계산해보면 된다. 또 생활비 외에 자녀들의 결혼비용과 학자금도 준비해야 하지만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에서 결혼비용, 학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이자와 국민연금 등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월불입액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자신의 월소득의 30~4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88년에 시작됐으므로 현재 40세인 사람이 처음부터 가입했다고 보고 월 소득이 250만원인 직장인이 55세까지 근무하고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7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187만원에서 70만원을 뺀다면 117만원이 된다. 매월 이자를 117만원 받기 위해선, 현재 이자율 8% 대신 선진국 수준인 5%를 적용하면 대략 2억8,000만원이 필요하다. 추가로 자녀의 결혼자금과 교육비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대략 1억정도는 준비해야 하지만 퇴직금으로 1억5,0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5,000만원을 줄일 수 있어 총 2억3,000만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5년 후에 2억3,000만원을 탈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신탁으로 가입해 세금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평균 수익율을 10%라고 보면 매월 56만원을 내야 하고 8%라면 67만원, 5%라면 86만원씩을 부어야 한다. ◇노후생활 안정자금 마련방법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재테크 활동도 일종의 노후생활 안정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나 금융자산,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는 모든 재산은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게 좋다. ◇재테크에 자신이 없으면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라. 정부에서는 개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저축제도를 마련해 많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다. 개인연금저축은 만 20세이상 개인이 은행·투자신탁·보험·우체국 등에서 분기당 최저 3만원 이상 300만원 범위내에서 적립횟수나 날짜에 관계없이 저축할 수 있다. 이 상품은 10년이상 연단위로 수익자 연령이 만55세 이후가 되는 시점까지 저축하고, 적립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이상 분할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생활대비에 안성맞춤인 상품이다. 또 이 상품은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외에 매년 납입금액의 40%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목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은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고 예금보호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품들은 각각 그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에 맞는 저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성과 유동성(환금성)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하라. 젊은 층은 위험이 있는 재산에 투자해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있는 재산에 투자하여 다소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만회할 기회가 충분히 있지만 나이가 들어 갈수록 돈이 들어갈 곳은 많고 소득 자체는 증가하지 않으므로 원금을 떼인다든지 손해를 보게 되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재산구성 중 이와 같은 것이 있다면 점점 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돈을 떼이고 난 후 후회해도 소용이 없으므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는 수밖에 없다. 또한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몸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여 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따라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투자는 가급적 줄이고 현금화하기 쉬운 금융자산 비중을 높이는 자세가 요구된다. 주택은행 마케팅팀 팀장 양맹수 (02)769-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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