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이트 '주민번호 대체수단' 사용

개인정보 침해신고 접수창구도 일원화

앞으로 일반 국민이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을 이용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G-PIN)'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민 개개인의 신상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해 공공기관 웹사이트을 활용하는 방안을 오는 2010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할 방침"이라며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정부 차원에서 공공ㆍ민간부문 구분 없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접수하는 단일창구를 마련하고 연내 1,000개 공공기관의 2,000개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공공ㆍ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이 법은 행정부와 국회ㆍ법원 등 각종 헌법기관을 개인정보 보호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개인정보의 수집~파기까지 전과정에 적용할 개인정보 처리원칙을 국제기준에 맞게 규정하게 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침해 처벌수위를 대폭 높이고 개인정보 이용내역에 대한 접속ㆍ열람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며 민간부문의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관한 세부규정도 포함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보안성이 뛰어난 '행정전자서명' 방식으로 대체하고 공공기관에서 대규모 정보파일을 구축할 때는 반드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제'를 적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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