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공정위 재벌조사 권한 강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5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빅딜, 계좌추적권 허용문제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또 공정위가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며 비판했다. 공정위의 5대 재벌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 여당 의원들은 조사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조사권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 김민석(金民錫)의원은 『공정위가 조사과정에서 임의진술에 날인을 강요하고 심결전에 지원성 규모를 언론에 밝히는 등 조사방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조사요원의 전문성 강화, 조사권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민련 이인구(李麟求)의원은 『일본처럼 현장검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징역·벌금 등 형벌에 처하거나 자료제출·조사요구에 응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현장조사권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김중위(金重緯·한나라당) 정무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심사지침이 만들어진지 8개월만에 이뤄진 첫 조사에서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부당내부거래조사를 5대 그룹 계열사 전부에 대해 실시한 것은 지나친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는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간에 확연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공정위가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추적권이 없는 현재로선 부당내부거래 수혜기업이 특정 금융기관과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해도 최종적인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융자료요구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민련의 이인구(李麟求)의원은 예금자 비밀보호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절대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공정위가 재경부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관계부처간 협조를 원활히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적극적인 의사개진을 피했다. 이사철(李思哲)의원은 『계좌추적권 대신 부당내부거래를 막을 방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며 참고인으로 출석한 손병두(孫炳斗) 전경련 상근부회장에게 물었다. 철도차량 정유 항공기 등 7개 분야의 대기업간 빅딜과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관련, 권영자(權英子)의원은 『부당한 기업결합』이라며 공정위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權의원은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점유율이 대부분 70%를 넘어 과도한 독점현상이 우려된다』며 『미국 등 우리 정부의 빅딜정책에 문제제기를 하는 국가들과 그 내용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정위의 채무보증 해소정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태식(金台植) 김민석, 자민련 이인구 의원은 『제재대상 채무보증은 감소한 반면 제한을 받지 않는 채무보증금액은 36조6,000억원으로 1년새 5조3,000억원이 늘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들이 규제회피를 위해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을 무분별하게 늘리고 있다』며 『30대 재벌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후 현지법인이 운영자금 확보 등을 위해 자금을 차입할 경우 국내 모기업이 채무보증을 해주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국내외기업간 채무보증도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권영자의원은 대기업들이 역외펀드를 통해 자금을 동원, 부당한 기업결합을 한다든지 부당한 자금지원을 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묻고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역외펀드도 계열사로 분류해 감시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매출의 85%가량을 하도급을 통해 올리고 있는데도 공정위가 대기업 등의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에 소극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웅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