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임금 체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또 기업의 매각ㆍ합병 등 기업 변동시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다.
문무기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 간사(노동연구원 전문위원)는 30일 “사용자가 노동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에 부과되는 형사상 처벌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고 및 임금과 관련된 벌칙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고나 임금체불은 형사상 처벌 등 강력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율이나 임금 체불율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문 간사는 “재경부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고용보장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요건 완화는 이뤄지지 았을 것”이라며 “아직 위원들간에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이나 사업부문 매각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고용승계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만들어지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등 임금기준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사관계선진화 연구위원회는 오는 8월말까지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해서 노동부에 제출, 노사정위에서 이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